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공동주택에너지사용정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수집된 에너지 사용 정보(단지 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금액, 시군구 평균 에너지 사용금액, 시도 평균 에너지 사용금액, 전국 평균 에너지 사용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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