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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판단 요약
기준년도,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구간명을 기준으로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사고누적구간 정보 및 구간별 교통사고 상세 현황 정보 조회 서비스입니다.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지점을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00m,도시지역외의 경우에는 1,000m의 도로구간,사망사고 3건 이상이거나, 중상이상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지자체 내의 모든구간 주요제공정보 :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사고누적구간 정보(광역지자체명,구간명,발생건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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