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지 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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