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산업계는 허가 및 신고를 득한 1종에서 5종 폐수배출업소가 조사대상이며, 업종 및 사업장 규모, 폐수처리형태, 폐수발생량, 폐수재이용량, 폐수방류량, 오염물질 처리 전후의 폐수오염도 등을 조사한다.
이 제품의 적합 용도와 제한 조건은 아직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태그와 카테고리는 찾아가는 길이지 적합성 보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