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양식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양식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양식장종류, 사료사용량, 시설면적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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