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된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현재 영업 중인 상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정의)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ㆍ보조기는 제외한다.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 제품의 적합 용도와 제한 조건은 아직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태그와 카테고리는 찾아가는 길이지 적합성 보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