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1996년~2024년까지 공급자별 경상의료비 추이(통원보건의료제공자 의원, 정상의료비, 병원,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4년 국민보건계정(보건복지부, 2016)」부터는 OECD 기준 SHA 1.0에서 SHA2011로 전환 적용 산출* SHA:System of Health Accounts(보건계정)○경상의료비:보건의료재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를 위하여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공급자별:의료비가 어떤 공급자에게 지출되는지를 구분한 것 - 병원:입원환자에게 의료/진단/치료서비스와 전문화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인가된 시설임. 2차적으로 주간서비스, 외래서비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통원보건의료제공자:입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외래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1차적 업무로 하는 시설임. 의원, 치과의원, 기타 보건의료임상종사자, 통원보건의료센터, 재가보건의료제공자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함 - 약국:처방 또는 비처방 의약품을 (제조 의약품과 현장 약사의 조제 의약품 모두 포함) 주민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행위를 1차적 업무로 하는 시설임 - 기타:거주형장기요양시설, 보조서비스제공자(환자이송・응급구조제공자, 의학・진단검사소),의료내구재・의료용구의 소매업자・기타제공자, 의약품・의료재화의 기타판매・제공자, 예방서비스제공자, 보건의료체계관리・재원공급자, 국내기타부문과 해외부문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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