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3년까지 보건복지부_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시도구분, 년도, 차상위 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장애인연금: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 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 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보장시설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초과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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