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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판단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전국 화장시설 현황(시도,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주차대수, 공/사설, 화장로수, 식당, 매점, 주차장, 유족대기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1. 화장 :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사찰경내의 다비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2. 화장시설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합동 안치시설(유택동산)에 산골하거나 해양장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골 또는 해양장 등에 대하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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