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05년~2023년까지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자 수(년도, 구분, 주요사망원인_귀 및 유돌의 질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망신고의 법적 기한은 사망 발생 후 1개월 이내이나, 지연신고가 있을 수 있어 익년도 4월까지 16개월간의 신고자료 중 당해연도 사망자를 집계○사망원인: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함○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①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질병이나 손상 ② 또는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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