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ㅇ'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로 등록된 13종 계량기(시행령 별표7 참조: 비자동저울, 분동,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오일미터, 주요기, 요소수미터, LPG미터, 눈새김 탱크,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음ㅇ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시중으로 유통된 13종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13종 계량기별 업체명(제조 또는 수입), 형식승인일, 형식승인번호, 검정일, 기물수, 기물번호 등을 제공함
이 제품의 적합 용도와 제한 조건은 아직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태그와 카테고리는 찾아가는 길이지 적합성 보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