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조직은행이 해외에서 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동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후 이 조항에 따라 해외제조원 등록을 하여야 조직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원 등록번호와 수입조직은행명, 제조원의 명칭과 소재지, 수출국가 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승인을 받은 각각 조직은행이 해외제조원 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해외제조원명은 동일하지만 등록한 조직은행에 따라 등록번호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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