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인체조직은행허가번호, 이식결과번호, 이식한조직명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체조직을 이식한 의료기관은 수혜자에게 조직을 이식한 후 이식결과기록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직을 분배한 조직은행에게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식결과기록서에 이식한 조직의 명칭과 조직을 분배한 조직은행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식되는 조직의 종류와 이식률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적합 용도와 제한 조건은 아직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태그와 카테고리는 찾아가는 길이지 적합성 보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