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해당 데이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인체조직 조직기증 입고정보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체조직은 각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은행은 입고 또는 수입하는 각 조직에 대한 입고/수입일자, 입고하는 조직의 종류, 수입조직의 해외제조원 및 수출국에 대한 정보, 기증된 조직의 유형 등의 정보와 입고된 조직이 입고검사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폐기 후 폐기일자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동 목록은 각 조직은행별 입고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적합 용도와 제한 조건은 아직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태그와 카테고리는 찾아가는 길이지 적합성 보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