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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판단 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발급문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제조자 또는 수입자- 대상품 :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절차: 접수순서에 따라 정해진 심사 절차대로 수행(신고서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증명서 교부 > 필요시 수거, 성능시험
이 제품의 적합 용도와 제한 조건은 아직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태그와 카테고리는 찾아가는 길이지 적합성 보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