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대상품 : 연삭기,연마기,산업용로봇,혼합기,파쇄기,분쇄기,식품가공용기계,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리프트,공작기계,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인쇄기
이 제품의 적합 용도와 제한 조건은 아직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태그와 카테고리는 찾아가는 길이지 적합성 보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