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해당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해양사고 유형별(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안전사고, 접촉, 좌초, 기관손상, 부유물감김, 운항저해, 해양오염, 침수, 추진축계손상, 조타장치손상, 기타) 사고발생건수와 인명피해(사망·실종자수)의 통계정보로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확정통계를 기반으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를 통해 제공됩니다.* 해양사고의 정의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선박의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근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기준(IMO Res. MSC.255(84))의 정의와 동일* 해양사고의 종류- 충돌: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닿은 것- 전복: 선박이 뒤집혀진 것(충돌, 접촉 등 다른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해당사고로 분류)- 침몰: 악천후, 조우, 외판 등의 균열,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화재: 불로 인하여 재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폭발: 급속한 연소로 인한 급격한 팽창이나 파열 등이 발생한 것- 안전사고: 충돌, 전복, 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것- 접촉: 다른 선박이나 해저가 아닌 외부물체나 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닿은 것- 좌초: 해저, 암초, 난파선 또는 간출암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기관손상: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연료, 냉각수 펌프 등이 손상된 것- 부유물감김: 추진기에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 운항저해: 모래섬 등에 올라앉아 선체손상은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 침수: 선내에 물이 유입되어 선박이나 속구 등이 손상된 것- 추진축계 손상: 추진축계, 추진기, 클러치(동력전달장치) 등이 손상된 것- 조타장치 손상: (유압)조타장치 또는 키가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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