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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판단 요약
(공동주택 유지관리이력정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함. 이에 따라 시스템에 축적된 공동주택 유지관리 이력 (건물외부,건물내부,전기/소화/승강기 등, 난방 및 급탕 설비 외 부대설비)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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