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공동주택 하자담보정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적 이해도 향상을 위해 '추가자료'로서 가입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일자 등에 따른 주요 부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데이터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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