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안경점, 복합물류터미널시설,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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