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생활계 물사용량은 수용가별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도 발생량을 조사하며,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한 이용 목적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 업종(영업용, 가정용)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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