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매년 전국 광역지자체(17개). 기초지자체(230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통계자료 등과 비교·검토하여 확정한 자료임. 조사항목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국토부자료),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며, 각 오염원별 4대강 수계권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별 통계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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