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시행2023.9.12][환경부훈령 제1614호, 2023.9.12., 일부개정] 제4조(수질검사) 및 제11조(검사결과 등의 보고)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에 의거하여부산광역시 각 구군별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47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시행하고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4분기 종료 후 전년도의 수질검사 결과 데이터를 제공합니다.데이터 항목은 시설명, 위치, 채수일자, 검사기관, 검사자, 수질검사 항목 47개, 재검사 등이며모든 결과는 분기내에 수질검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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