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부산지역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토양 조사로 오염 토양 정화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조사대상 : 부산지역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100개 지점조사항목 :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및 수소이온농도사업내용 : 계획수립(부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시료채취 의뢰(구,군), 시험분석 및 결과정리 보고(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기대효과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기준초과 지점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서 정화책임자에게 정밀조사(6개월 이내) 및 오염토양 정화(2년 이내) 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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