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특정 회계연도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 항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됩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기준으로 예비비편성 및 예비비 편성 비율를 분석한 자료입니다.해당자료는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자치단체별 세출금액,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비율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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