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지출비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 중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예산의 많은 부분이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계획적 지출 여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연말지출비율이 높으면 예산집행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적으로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낼수있습니다.반대로 비율이 적당하면 예산 집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PEN DATA · DIRECTORY
데이터 탐색
각국 정부·공공기관이 열어 둔 데이터 50,389건을 분야, 지역과 기술 규격으로 정리했습니다.
색인 4,482수집 45,907사람 검증 0등급 기준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특정 회계연도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 항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을 분석하여 제공하며, 2008 회계연도 자료부터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전체 예산에 대한 채무의 비율을 나타내며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 채무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재정위기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료는 자치단체의 이전연도 최종예산 대비 채무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예산대비채무비율 정보는 2009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현황 공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계약법] 제43조(계약정보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26조에 따라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합니다. 계약정보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은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우리 지자체 계약현황 정보는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계약정보 공개 페이지의 링크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현황 정보공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정보의 공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공개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우리 지자체의 세입·세출 현황 정보 또한 자치단체 홈페이지 내 관련 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세입·세출 현황 공개 페이지의 링크 정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비는 지방의회의 운영 및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효율적,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자료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해당자료의 보유연도는 2001년 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자치단체별 의회비 비중, 의회비, 의회사무처경비, 일반회계 예산액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중 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총 세출예산 중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예산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체사업은 국고보조(기초의 경우 광역보조)등 외부 재원이 아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추진력 수준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며, 자체사업비중이 높을수록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자체사업비중 정보는 2008회계연도부터 제공됩니다. 자치단체별 금액은 총계예산이며, 광역별평균 및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규모로 작성됩니다. 세부 제공항목은 자치단체별 자체사업예산액, 일반회계예산액, 자체사업비중 항목이 제공됩…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대인건비비교 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규모가 자체수입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재정운영 건전성 평가 지표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며, 인건비는 공무원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 지표를 통해 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능력을 가늠할 수 있으며, 자체수입보다 인건비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재정운영의 경직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자체수입대인건비비교 정보는 2001회계연도부터 제공됩니다. 자치단체별 금액은 총계예산이며, 광역별평균 및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규모로 작성됩니다. 세부 제공항목은 자치단체별 예산액, 자체수입, 지방세, 인건비, 총예산대비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별·단체별 세입예산 지표는 각 자치단체가 확보한 세입예산을 재원별(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로 구분하고 이를 단체 유형별(광역/기초단체)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중앙정부 의존도, 자체수입 확보노력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재정구조의 특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됩니다.재원별·단체별 세입예산 정보는 2001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연도별 당초예산기준으로 취합됩니다. 세부 제공항목은 자치단체의 세입목별 예산순계, 예산총계 항목이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별·회계별 세입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회계연도 동안 확보한 세입을 재원의 성격과 출처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한 문서입니다. 이 결산 자료는 해당 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회계 유형별로 나누어 기록하며, 세입의 구성과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와 같은 세입결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큽니다.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특정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회계 보고서로, 자산, 부채, 순자산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자산과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자산 항목에는 현금, 예산 집행 잔액, 투자자산, 채권 등 다양한 자원이 포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거나 향후 활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반면, 부채 항목은 채무, 미지급금, 장기 차입금 등 미래에 지출이 예상되는 재정적 의무를 포함합니다.순자산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이 크다는…
재정자립도(결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원을 통해 예산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해당 지표는 자치단체의 세입 중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낮고 자치단체의 자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결산 시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값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재정자립도(당초)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재원을 통해 예산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낮고 자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결산 시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값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이라고 평가됩니다.재정자립도(당초) 정보는 2012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취합됩니다. 자치단체별 금액은 총계예산이며, 광역별평균 및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규모로 …
재정자립도(최종)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연도말 최종예산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재원을 통해 예산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낮고 자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결산 시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값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이라고 평가됩니다.재정자립도(최종) 정보는 2010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취합됩니다. 자치단체별 금액은 총계예산이며, 광역별평균 및 전국평균은 순계예산…
재정자주도(결산) 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예산을 얼마나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해당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이전수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재정자주도(당초)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예산을 얼마나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적인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재정자주도(당초) 정보는 2012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취합됩니다. 자치단체별 금액은 총계예산이며, 광역별평균 및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규모로 작성됩…
재정자주도(최종)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회계연도별 최종예산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예산을 얼마나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적인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재정자주도(최종) 정보는 2010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취합됩니다. 자치단체별 금액은 총계예산이며, 광역별평균 및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비중 지표는 자치단체의 예산 중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평가하는데 활용됩니다. 이 지표는 자치단체의 총 예산 중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되며, 자치단체의 정책추진 방향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인하는데 도움됩니다.정책사업비중 정보는 2008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취합됩니다. 자치단체별 금액은 총계예산이며, 광역별평균 및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규모로 작성됩니다. 세부 제공항목은 자치단체별 정책사업예산액, 자체사업, 보조사업, 일반회계예산액, 정책사업비중 항목이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세외수입 총액을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자치단체에 등록된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지표는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능력을 나타내며,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됩니다.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정보는 2001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취합됩니다. 자치단체별 금액은 총계예산이며, 광역별평균 및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규모로 작성됩니다. 세부 제공항목은 자치단체별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일반회계세외수입액, 인구수 항목이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규모를 주민 수 기준으로 환산한 지표로, 자치단체의 총 세출예산액을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자치단체에 등록된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지표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재정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데 활용됩니다.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정보는 2001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취합됩니다. 자치단체별 금액은 총계예산이며, 광역별평균 및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규모로 작성됩니다. 세부 제공항목은 자치단체별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일반회계세출예산액, 인구수 항목이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은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 핵심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산한 자체수입 총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민1인당 자체수입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정보는 2001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취합됩니다. 자치단체별 금액은 총계예산이며, 광역별평균 및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규모로 작성됩니다. 세부 제공항목은 자치단체별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지방세, 세외수입, 인구수 항목이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정보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매년 공개됩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 총액을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되며,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주민의 세금부담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정보는 2001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취합됩니다. 세부 제공항목은 자치단체별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지방세액, 인구수 항목이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되며, 다음회계연도부터 4년간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전망하여 계획하는 다년도 예산입니다. 이 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목표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됩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 정보는 2010 회계연도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제공 항목은 1차년도~ 5차년도까지의 예산액과 연평균증가율 항목이 제공됩니다.
지방공기업별 부채비율은 각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자본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 됩니다.이 비율은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공기업이 외부 지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공기업의 재정적 위험이 클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부채비율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 지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정성과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