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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공공기관이 열어 둔 데이터 50,389건을 분야, 지역과 기술 규격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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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00년, 2007년~2024년까지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임신·출산 진료비 금액,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건수, 본인부담액 보상금 금액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임○계수가 단위미만인 수는 반올림을 하였으므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조사개요: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인구, 보험재정, 급여통계 등을 수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심사평가 관련 지표를 작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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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03년~2024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 및 요양급여의 급여액(년도, 급여비, 총보험료, 적용인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결산기준 또는 지급기준으로 구분함○계수가 단위미만인 수는 반올림을 하였으므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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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급여종류, 진료비, 입내원일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 또는 수진기준으로 구분함○계수가 단위미만인 수는 반올림을 하였으므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내원 1일당진료비:진료비 / 내원일수○내원 1일당급여비:급여비 / 내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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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02년~2024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현황(총수입, 차액, 급여비, 총지출 등)에 대한 보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 작성 기준 : 결산기준* 총지출:보험급여비(요양급여비+본인부담액보상금+건강검진비+출산전진료비) + 기타지출(기타지출:수지계산서상 보험급여비를 제외한 금액)* 총수입:보험료 + 국고(국고지원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기타수입(기타수입:수지계산서상 보험료, 국고를 제외한 수입액)* 차액:수지계산서상 당기잉여금 또는 당기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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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년도, 시도구분, 총계, 직장건강보험)근로자_적용인구, 직장건강보험(근로자)_가입자, 직장건강보험(근로자)_피부양자, 직장건강보험_적용인구, 직장건강보험_가입자, 직장건강보험_피부양자, 지역건강보험_세대수, 지역건강보험_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임○계수가 단위미만인 수는 반올림을 하였으므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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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보건복지부_연령별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시도구분, 년도, 연령별 현황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자-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작성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작성시점:매년 말 의료급여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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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15년~2024년까지 보건복지부_유형별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년도, 총계, 구분, 1종_인간문화재, 1종_군입대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자 -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작성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작성시점:매년 말 의료급여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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