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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항공사부호 업체명

관세청 · 항공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항공사 업체명(한글, 영문)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관세법 제225조와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대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하고,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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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수집2026. 7. 28.출처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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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판단 요약

항공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항공사 업체명(한글, 영문)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관세법 제225조와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대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하고,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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