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ON SUMMARY
도입 판단 요약
예금보험료 등 주요 수입원별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조성내역으로,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2003년 이전 구조조정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2003.1.1일 이관)*예금보험료 :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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