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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보증채무비율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는 보증채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해 준 금액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대비 어느 정도인지 나태내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보증채무의 총액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합이나 지방세 수입 등 재정규모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산출합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재정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행정안전부의 재정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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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는 보증채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해 준 금액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대비 어느 정도인지 나태내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보증채무의 총액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합이나 지방세 수입 등 재정규모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산출합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재정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행정안전부의 재정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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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특정 회계연도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 항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됩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기준으로 예비비편성 및 예비비 편성 비율를 분석한 자료입니다.해당자료는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제공되며 자치단체별 세출금액,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비율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